- 단기납 종신보험의 현황
- 문제점 및 리스크
- 금융감독원의 대응책
- 소비자 주의사항
1단기납 종신보험의 현황
여러분,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 특히 무해지 또는 저해지 상품인 이 보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.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단기납 종신보험, 특히 무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지만, 납입이 끝난 후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 예를 들어, 5년납 또는 7년 납 종신 보험이 이에 해당되죠. 이런 상품들은 종종 "환급률"이라는 키워드로 광고 되곤 합니다.
이전에는 이러한 상품들이 저축 목적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구조를 우려하여 규제를 강화했지만,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.
문제점 및 리스크
이런 단기납 종신보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납입기간 종료 시의 장기 유지 보너스만을 강조하며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함
- 납입 완료 후 다른 상품으로의 계약전환을 유도할 가능성
- 납입기간 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
예를 들어, 7년납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. 6년 정도 지났을 때는 높은 환급률을 기대하며 해지를 미루겠지만, 납입이 완료된 직후에는 100% 이상의 환급률을 보고 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. 이는 보험의 본질적 목적인 위험 보장과는 거리가 멉니다.
이게 그래서 어쨌든 기본 전제는 7년이든지 10년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 해당 기간 단 한번의 오차도 없이 가입 했고 기간이 끝난 후 해지하게 되었다면, 옵션 조건에 충족이 되면서 그 높은 환급률이 적용 됩니다. 그렇게 환급액을 받게 되는거구요.
그래서 이걸 2차적으로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가공을 해봤을 때, 10년간 24% 정도 이자율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. 저축 이자가 아닙니다.
금융감독원의 대응책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.
-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 보너스 지급 제한
- 저축성 보험으로의 설계 및 판매 설명 금지
- 치매보험(LTC, Long-Term Care)등 유사 상품에도 동일 기준 적용
이로 인해 앞으로는 납입기간 종료 직후 100%를 크게 초과하는 환급률을 제공하는 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.
소비자 주의사항
종신보험은 절대로 저축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.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,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너무 착하기도 하고 은행 말고는 다 무서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무서운 보험 상품은 그나마 이용합니다.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결합된 상품이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것들입니다.
어짜피 단기납 종신보험 이야기 하면 그래서 수익은 맞는지 물어보는건데, 위 개념대로 해석 했을 때 이익률이 그정도다. 라는 점입니다. 10년간 매월 얼마씩 넣어서 연 수익률 환산 시 24% 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0.1도 없으면 괜찮은 수익률이라는 것도 아셔야 하고,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연체하거나 납입을 못했을 때 요건도 따져봐야 하고요.
이렇게 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1년 간 PT 끊어두고 얼마나 가시나요? 첫 시작하는 마음과 진행 과정은.... 정말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가입 고려하시면 왜 그 돈을 진짜 주는지, 왜 그게 가능할지 추측 되실거라 생각합니다.
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오직 사망보장의 목적으로만 가입해야 합니다.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. 항상 본인의 보장 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,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